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거, 성능위주 소방설계 대상건축물은 건축단계부터 화재안전의 기본계획과 소방시설의 법규이상의 성능을 위주로 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성능위주소방설계 심의를 획득해야합니다. 본 성능위주 소방설계심의는 총 두번에 걸쳐 이루어 짐으로써 사업의 일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설계사업본부는 본심의의 수많은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능위주 소방설계심의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드리겠습니다. |
초고층 특별법에 의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건축물은 건축계획단계부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건축허가의 선결조건으로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재난을 다루는 심의로 방재분야, 소방설비분야, 내진분야, 구조물계측설비분야, 공간의 구조 및 배치분야, 테러분야, 침수분야, 전기분야등 건축물 전반을 아우르는 심의로서, 당사는 본 심의의 수많은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귀하의 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드릴 것입니다. |
위험물시설 설계는 위험물 저장, 취급량 산정부터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저장, 취급 기준, 피난 , 경보, 소화설비기준, 화재안전 기준까지의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법 전반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응용이 요구되는 특수 분야 입니다.
설계사업본부는 명확한 시설기준 해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는 최적의 위험물시설을 신속, 정확하게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