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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업본부

아파트, 업무시설건물, 상가, 숙박시설, 의료기관, 학교, 공장 그 밖의 불특정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공사 점검 T.A.B.
건축물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의거해 신설하는 공사 및 설비, 점검 및 유지 시 결함 된 소방설비에 대해 보수공사를 수행합니다. 소방공사업법규정에 의한 소방전문업체인 한빛안전기술단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해드립니다. 소방설비는 화재 발생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화재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또한 소방법에 의하여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조설비시공이 완료 된 후 설계자의 의도와 달리 조화된 각 기능이 본연의 고유 기능 수행에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최종 결과는 시스템 성능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기조화시스템의 불합리한 점을 사전에 분석진단하여 당초 설계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밀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개선함으로써 최적 기능 상태로의 운전, 유지되도록 하는데 T.A.B 필요성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 본 건물의 냉 난방기계 설비를 운전관리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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